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검찰은 2022년 9월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“피의자의 범행은 주차장 폐쇄회로(CC)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, 압수된 살해도구,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”면서 징역 29년을 구형했다. 또 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,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69/0000697112?cds=news_edit|#]] 10월 13일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많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3502756?sid=102|#]] 2023년 3월 30일 열린 2심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(진성철 부장판사)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. 법원은 "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해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범행한 점,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88/0000806206?sid=001|#]] 2023년 6월 15일 열린 3심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69/0000744720?sid=10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